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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유효기간/남은 기간 조회/재발급 방법 정리

by ♠ ♡ ♥ 2020. 9. 27.

 

 

 

 

 

식당을 하시거나 식품관련 직종,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보건증' 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건증 유효기간과 남은 기간 조회,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 유효기간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대략 3-5일 후에 실물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상에 이상이 없다고 적혀져 있는 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 1년 입니다.

 

발급일 기준이 아닌 판정일(검사일) 기준 1년이니 유의해주세요~

 

 

2. 보건증 유효기간 조회 

 

네이버 검색포털에 '보건증'이라고 검색하기면 G-health 공공보건포털 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상단에 보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증명발급으로 들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해주시고 보건기관을 찾으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주시구요,

 

그 다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남은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3.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꽉 차 만료되기 직전의 분들이 필요한 재발급!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통상 300원 정도의 재발급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통 1500원의 재발급비용이 필요하니 넉넉히 2-3천원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별 300~3000원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재발급 방법에는 보건소 직접 방문과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를 챙겨 보건소에 가신 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신청서 작성해주신 후 번호표 뽑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2번의 유효기간 조회의 과정을 따라해주신 후 원하는 매수/용도 선택 후 신청하시면

집에서도 편히 뽑아보실 수 있답니다!

 

 

 

 

요즘같이 위생이 중요한 시기도 없으니 부지런히 갱신해두시면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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