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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바뀐 노령연금/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나이, 수급자격, 금액 총정리

by ♠ ♡ ♥ 2020. 9. 24.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

 

나이는 60세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이상(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때 60세는 만 60세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급이 시작됐지만 수급액이 적거나 가입하지 않은 노인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나왔답니다.

 

올해는 저소득 노령가구에게 지급해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완화되었는데요,

 

 

 

 

2020년 들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재산 기준선]

단독가구-148만원 이하

부부가구-236만 8000원 이하

입니다.


 

 

 

 

첨부된 사진 확인 바랍니다.

 

2020년 까지는 하위 40%까지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이었으며

하위 40%~70~까지 되시는 분들은 최대 25.5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0.8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되는 하위 70% 모두에게 

단독가구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최대 480,000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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