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2021년 1월 27일 이전까지 경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동일 사업장 소재지 공간분리 없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의 사업장만 가능
-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지급
경산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150만원 지급
영업제한 업종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학원 및 교습소 -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2021. 1. 29~ 2. 26(금) 18:00까지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산시 홈페이지 접속 경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으로 동의 의사 갈음)
www.gbgs.go.kr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일정>
2021. 3. 2일 까지 모두 지급(신청건에 대한 증빙 보완 등 심사 지연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신청방법>
제출서류 :
1. 재난지원금 신청서(앞면)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뒷면) 1부
신청서(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hwp
0.06MB
2. 2021년 1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공통) 1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당 업소는 확인서 제출, 확인서 문의처는 아래 사진 참조)
<신청결과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www.gbgs.go.kr/supportfund/supportfund_search.do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결과 확인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소상공인 대표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www.gbgs.go.kr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