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게되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자가 계속 근로한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 직장인이나 계약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분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에 필요한 수당을 구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1년에 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흔히들 한 달 치 월급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금에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만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 = Dx30일x(재직일수)/365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자휴가수당 x 3/12 = C
4.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92일) = D = 평균임금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꼐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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