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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 ♡ ♥ 2021. 1. 20.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전 아직 먹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죠. 사회가 힘들면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어진다는데 요새는 뼈져리게 실감합니다. 안 힘든 사람 어디 있냐지만 일용직분들, 특히 힘드실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은 힘드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일용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자격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2004년 이후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따라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으실거예요.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뿐만이 아닌,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뜯어볼게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단순한 6개월이 아닌 '근무기간'으로써 약 7~8개월정도가 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180일로 계산하니 참고해주세요.

 

2.3.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퇴직전 평균 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구하는 법

평균 임금이 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퇴사하신 분이라면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평균이 66,000보다 높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있는만큼 하한선도 있는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하셨으면 다음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이 이해가 조금 힘드시다면 사진 아래의 설명을 읽어주세요.

위의 사진에서 이직일을 먼저 확인해주신 후,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50세 미만(49세까지)인 일용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 수는 120일이며

같은 조건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분이실 경우

150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일 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의 전인지 후인지 파악하시고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아내신 후 표를 보시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주세요. 

워크넷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시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시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 마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되니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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