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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 ♡ ♥ 2021. 1.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두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신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지원받아 힘든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202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가지로서 2021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하며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액은아래 적어두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라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소한의 재산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요.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을 공제한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며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금융재산은 입출금 통장과 보험에 있는 금액이 포합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액>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6인가구 : 2,982,871원

2021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1년은 2020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 310,000원

2인 가구 - 348,000원

3인 가구 - 414,000원

4인 가구 - 480,000원

5인 가구 - 497,000원

6인 가구 - 588,000원

 

2급지인 경기/인천의 경우

1인 가구 - 239,000원

2인 가구 - 268,000원

3인 가구 - 320,000원

4인 가구 - 371,000원

5인 가구 - 383,000원

6인 가구 - 453,000원

 

3급지인 광역시/세종의 경우

1인 가구 - 190,000원

2인 가구 - 212,000원

3인 가구 - 254,000원

4인 가구 - 294,000원

5인 가구 - 303,000원

6인 가구 - 359,000원

 

4급지인 그 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 - 163,000원

2인 가구 - 183,000원

3인 가구 - 217,000원

4인 가구 - 253,000원

5인 가구 - 261,000원

6인 가구 - 309,000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분 등 종합적인 수리 또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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