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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금과 혜택까지

by ♠ ♡ ♥ 2021. 1. 17.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이 걱정없고 평화롭다면 그것만큼 행복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금, 여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한 달에도 양육비, 생활비, 학용품비 등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읽어보신 후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려면 재산, 소득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부나 모가 세대주인 가족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유기,행방불명,실종,사망,경제적 사유 등)

3.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가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조려하여 산정됩니다. 한부모가정 재산의 종류로는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 재산이 있으며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재산을 조사합니다.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은 제외되며 기본재산액의 액수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까다롭기때문에 직접 계산기를 돌리는 것을 추천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8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수값

www.bokjiro.go.kr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은 총 28건의 혜택이 있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미혼모, 미혼부, 초기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고교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방과후 교육료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스포츠강좌 이용권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학비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학교우유급식,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신청방법]

- 방문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8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제적등본(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 온라인 : 아래 사진 참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등록등본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모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수혜하셔서 힘든 삶이 위로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은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에 문의하셔도 되고 

지자체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혹은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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