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
나이는 60세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이상(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때 60세는 만 60세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급이 시작됐지만 수급액이 적거나 가입하지 않은 노인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나왔답니다.
올해는 저소득 노령가구에게 지급해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완화되었는데요,
2020년 들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재산 기준선]
단독가구-148만원 이하
부부가구-236만 8000원 이하
입니다.
첨부된 사진 확인 바랍니다.
2020년 까지는 하위 40%까지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이었으며
하위 40%~70~까지 되시는 분들은 최대 25.5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0.8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되는 하위 70% 모두에게
단독가구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최대 480,000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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